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범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충북의 한 여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명을 들은 여관 관계자가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청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B씨를 데려온 뒤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한 것"이라며 "감금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감금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지 10일 만에 감금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