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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는 18일 원전 공기업 종사자들과 상경해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 노조, 한전KPS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원자력연료 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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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원 집행은 언제 하느냐”는 A이사 질의에 한수원 사업분야 실무를 책임진 B이사가 “계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건설시공현장 공사의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B이사는 “3개월 동안 중지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개념”이라며 “계약서에 공기가 연장되면 한수원이 사업관리비나 간접비 등을 보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회의에서 한수원 직원이 아닌 비상임이사들은 대부분 “영구중단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이사들은 “영구중단 문제는 절대 없다는 것을 천명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이관섭 사장의 답변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제출한 공론화위원회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른 공론화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정책적 타당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졸속 조치인 것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직권남용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결의안에 서명했다.
정지혜·이우중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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