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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헌재소장 임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와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112조 1항)는 두 조항이 전부다.
1988년 헌재 창설 후 한동안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우회해 ‘재판관 겸 소장’을 바로 임명하는 길을 택했다. 초대 조규광,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이 모두 이렇게 탄생했다.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소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이들은 재판관 임기 6년을 고스란히 소장 임기로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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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은 분명히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전 명예교수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므로 소장이 될 자격을 잃었다는 취지였다. 여야 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전 명예교수는 헌재소장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2013년 4월 박한철 당시 재판관이 5대 헌재소장에 임명될 때 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쟁이 또 불거졌다. 이미 재판관으로 2년3개월가량 일한 그는 “재판관 6년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31일 소장 임기도 함께 끝난다”고 못박고 약속대로 올 초 물러났다. 이로써 4대에 걸쳐 6년씩 보장된 헌재소장 임기가 5대에 이르러 3년9개월로 단축됐다.
헌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방법은 없는 걸까.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라고 규정하면 누가 소장이 되어도 6년 임기가 보장된다”며 헌재법 개정을 대안으로 들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에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란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하위법인 헌재법에 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길은 개헌뿐이란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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