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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피아' 논란에 김영록 장관 "농관원 직원, 퇴임후 재취업 제한방안 검토"

입력 : 2017-08-22 17:31:51 수정 : 2017-08-22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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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오른쪽)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논란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들이 퇴임 후 일정 기관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책임이 있는 농축산분야 공무원이 퇴직 후 친환경 인증기관에 재취입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 64곳 중 5곳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으며,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가 농관원 출신이다.

정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된 37개 농가 가운데 25곳(68%)은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날 김 장관은 농피아와 함께 문제가 불거진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즉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장식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수익성 하락과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살충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부적합 농가라고 잘못 발표해 피해를 본 농가 9곳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가 특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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