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20·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돌연 재판장에게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며 “나도 쓸 데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 있나.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좀 죽여달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후에도 김양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등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양은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 달라”고 말했다가 다시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 죽을 수가 없다”면서 흐느꼈다. 반면 공범 박씨는 김양과 달리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떠한 감정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3월29일 김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사망 당시 8세)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범죄를 함께 기획하고 건네받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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