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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군민 전체 대상… 2019년 2월까지

입력 : 2018-03-12 21:57:08 수정 : 2018-03-12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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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옥천 군민은 개인이 별도 가입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혜택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15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내야할 때는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으로 2012년 10명 700만원, 2013년 7명 450만원, 2014년 8명 390만원, 2015년 11명 8980만원, 2016년 9명 390만원, 2017년 15명 770만원 등 모두 60명의 군민이 총 1억16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은 옥천군이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 정책이다.

옥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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