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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단 국회 통과 자체가 난망(難望)하다. 문 대통령이 예고대로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후 절차는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1단계로 국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비로소 국민투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13일 현재 국회의원수 293명에서 최소 19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16석에 달해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무리한 개헌 추진에 대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에 개헌 카드가 등장하면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잃을 수도 있다. “6월 개헌은 너무 촉박하다”는 야당의 진짜 반대 이유는 정권 심판론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여당도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등 유리한 이슈가 개헌에 잠식되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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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더는 개헌을 미룰 수 없으며,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오랜 소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과거 우리가 몇 번이나 헌법개정에 실패한 것은 다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헌 논의는 시민사회도 다 참여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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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개헌 의지를 설명하면서 “개헌 시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데 국가 근본질서가 되는 헌법을 놓고 (정치권이)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다.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에서 오는 비용 절감,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일치를 통한 정치체제 정비 효과도 이번 6월 개헌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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