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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희정 상대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03-23 17:04:49 수정 : 2018-03-23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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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돌발적으로 자진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검찰은 자진출석한 9일과 피의자로 소환한 19일 조사 등을 통해 혐의입증에 대한 자료를 수집,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지난 5일 "2017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자진출석, 1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성관계가 강제나 위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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