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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오후 1시 대통령 전자결재→오후 3시 국회 제출과 동시에 발의

입력 : 2018-03-26 11:39:02 수정 : 2018-03-26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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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오후 1시(현지시각 오전 8시)쯤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개헌안은 국회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실려 공고절차(20일 이상)에 들어간다.

개헌안이 공고에 들어가면 국회는 60일 이내, 즉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2이상 찬성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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