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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태국인 불법 취업…무비자 '불법체류'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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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4 15:17:56 수정 : 2018-07-04 1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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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 지난해 대비 57% 증가 / 여권만 있으면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 가능 한국과 태국 양국 정부가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 불법고용주 벌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태국에서 두 나라 출입국당국 간 실무협의회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외교부·노동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출입국당국 간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 영사국장 회의에서 발족에 합의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하는 정부 합동단속반 요원들이 안마 등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여성들을 적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7% 증가했다. 태국은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태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태국인 상당수는 비자 면제를 활용해 입국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태국 여성들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속아서 국내에 들어온 뒤 성매매 조직에 넘겨진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은 2015년 5월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 총책 김모(49)씨와 태국 현지 여성 관리책 이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 여성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태국 여성들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최장 90일간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 법무부는 태국 측에 양국이 한국 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색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과 오는 9월 한국에서 양국 출입국당국 간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등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고용주 더 강력히 처벌해야"

이에 태국 측은 MOU 체결을 검토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며 9월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태국에서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외국인이 체류할 경우 여권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며 “한국이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태국은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1인당 10만바트(약 330만원)를 부과하는 등 불법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 수요에 기인한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불법고용주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태국 측에 “한국은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소개한 뒤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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