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는 지난해 10월 군산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등록한 A업체가 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전북 군산시에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위)과 이를 변조해 전국 지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때 사용한 위조 등록증 사본. 완주군이 2009년 1월 등록 취소한 오수처리시설 내용이 삭제돼 있다.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제공 |
협회 확인 결과 A업체는 2008년 한국환경공단(현 한국상하수도협회) 명의로 발급된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 성적서를 완주군에 등록했다가 이듬해 1월 취소됐다. A업체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동종 업체가 다른 업체 시설을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해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A업체 대표 형제가 운영하는 업체들은 회사명이 ‘㈜’ 위치를 제외하고 동일한 데다 대표자 이름도 유사해 수요자들은 하나의 업체로 오인하기에 십상이었다. 관계 법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업체는 사업장을 군산으로 옮기고 등록이 취소된 규격 제품에 대한 제조 자격이 유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군산시에 등록했다.
협회는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 불법 제품을 제조·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행 행위와 관련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가 다수 시공한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 전남 여수시 등 3개 지역에 협조공문과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64개 불법시설이 설치된 사실도 밝혀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면 적어도 전국 500여곳에 등록 취소된 제품이 판매·설치됐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 3월 협회로부터 ‘주의 공문’을 받은 충북 음성군이 관내 23개 시설에 A업체가 등록 취소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통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업체 등록을 취소했다. 이 사이 이 업체는 다시 간판만 바꿔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조업등록증만으로 제조 가능 제품을 확인할 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기관인 군산시조차 뒷짐만 진 채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체 파악한 결과 등록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제품 판매 행위가 행정관할 밖의 일이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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