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탐색하던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범위 내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들어온 일을 놓고 일본 정부와 매체가 연일 외교 쟁점화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에 수상수색레이더가 있음에도 사격통제레이더(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를 사용한 것은 무기사용에 준하는 적대행위라는 주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이와 관련해 “날씨가 좋지 않거나 5t 미만의 작은 선박을 추적할 경우에는 수상수색레이더 외에 보다 정밀한 사격통제레이더 등을 복수로 가동하는 것은 일본도 아는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는 지향성 레이더가 아니라 전후좌우 360도 전방위와 상공을 탐지한다”라며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쏜 게 아니라 북한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 초계기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초계기가 수분에 걸쳐 수차례 레이더에 조사됐다는 일본 측 주장도 우리가 초계기에 여러 차례 레이더를 쏜 게 아니라 레이더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초계기가 레이더에 피사되고 있음을 단속적으로 확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수장 출신의 군사평론가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사진) 전 항공자위대막료장(공군참모총장 격)도 트위터에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화기관제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레이더 방식으로 상시(常時) 전방위에 전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그 주변의 항공기 등에 전파가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광개토대왕함의 수색작전과 관련해 20일 공해상에서 발견한 1t 미만 목선에서 구조한 선원 3명과 시체 1구를 22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수찬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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