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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車에 화염병’ 70대 5년형 구형

입력 : 2019-04-24 20:40:00 수정 : 2019-04-24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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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 범행… 사회에 큰 충격” / 70대 “국가 탓… 죄 인정 안돼” 항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방화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연합

검찰은 “피고인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을 방화해 사회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에 이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검은색 승용차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진 혐의(현존자동차방화죄)로 구속기소됐다. 페트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바퀴에 불이 붙었다

그는 2007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다. 그러나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남씨는 범행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대법원장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로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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