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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

입력 : 2019-04-26 15:04:54 수정 : 2019-04-26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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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B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고철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금품 중 180만원 상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80만원 상당 금품 역시 직무 관련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중령의 인사 청탁 부분은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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