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세전이자·배당소득)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일 것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3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 소득자에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35% 세율로 과세되고, 이미 금융기관에서 14%만큼 원천징수해 납부하였으므로 대략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210만원{1000만원×(35%-14%)}에 지방소득세 21만원을 더한 231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약 75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42%)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계산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계산하므로 종합과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등은 일정금액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개인형IRP)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둘째, 금융상품의 만기 및 환매시기 관리를 통해 금융소득을 여러 해로 분산시킨다. 금융소득은 통상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박선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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