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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언급했다. 이어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씨는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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