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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금품 갈취·협박한 30대男…과거 친구 여친도 강제 성추행

입력 : 2019-06-10 14:34:46 수정 : 2019-06-10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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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가두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강제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면서 얼굴 등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2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친구의 여자 친구를 강제 성추행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또 경남 밀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물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강간상해 등의 범행에 있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각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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