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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한진家 모녀 집행유예…“금액 크지만 실형 내릴 정도 아냐”

입력 : 2019-06-13 19:16:57 수정 : 2019-06-13 2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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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사회봉사도 명령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명품의류 등 시가 약 8800만원 상당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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