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황민(본명 황성준·46·사진)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뒤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황민 측은 이에 불복했고, 결국 최종 선고는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목숨을 잃은 A씨는 박해미가 강의하는 모 대학 공연예술계열 학생으로 그가 꾸린 해미뮤지컬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었다. B씨 역시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이자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이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민은 감형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의 선고가 낮다며 항소했다. 이후 황민은 항소심이 열린 뒤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재판에 힘을 쏟았고, 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민은 뮤지컬 배우 박해미와 지난달 14일 결혼한 지 2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박해미 측은 “조만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양육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YTN 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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