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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직접 받은 맥도날드 과징금 5200만원

입력 : 2019-06-25 21:08:44 수정 : 2019-06-25 2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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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원칙 / 인근 가맹점 현황도 공개 안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치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본사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맥도날드는 또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22명한테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가맹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은행 등에 바로 예치하기 어려워 직접 받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 조율해 예외 없이 예치기관을 통해 가맹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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