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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운전 시간 짧아 비서 음주 여부 몰랐다”

입력 : 2019-07-19 06:00:00 수정 : 2019-07-19 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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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18일 음주 상태인 수행비서가 몰던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사고 이후 병원에서 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차량 탑승 후 약 1.5km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차에 들이받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비서의 음주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자신의 음주여부에 답해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과 연천 주민과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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