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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완전히 갈라선 '송송커플'

입력 : 2019-07-22 10:57:06 수정 : 2019-07-22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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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37)·송중기(34)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과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2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그해 10월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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