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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신분도용>가정폭력...주민등록 변경 사유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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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3 06:00:00 수정 : 2019-07-22 2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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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자 1000명 돌파

일신상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국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약 60%에 달했고 가정폭력 사유는 38%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총 1653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는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약 70%를 차지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제어앱을 통해 개인정보와 약 9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A씨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433건(26.2%)였다. 이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신분도용 피해를 입었다며 변경을 신청한 사람도 405명(24.5%)이었다.

 

생명·신체 위해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506명(30.6%)이었다. 부친에게 상습적인 폭행 등을 당한 뒤 현재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으나 언제든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B씨처럼 가정폭력 사유는 253명(15.3%), 상해·협박은 134명(8.1%) 등이었다. 성폭력 사유도 49건(2.9%)이었다.

 

변경위원회는 이중 1449건을 심의해 1001건(69.1%)은 받아들였고 432건(29.8%)은 기각, 16건(1.1%)은 각하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받아들여진 사유는 보이스피싱(31.2%), 신분도용(27.5%), 가정폭력(21.0%), 상해·협박(1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중 66.2%(663건)는 여성이었는데, 주로 보이스피싱(191건), 가정폭력(180건), 신분도용(132건) 등의 이유였다.

 

변경위원회는 신종사기 범죄와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와 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 사항으로는 △신청기관 확대(주민등록지→전국) △처리기간 단축(6개월→3개월) △결정 통지 서식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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