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이 최근 각종 송사(訟事)에 휘말리고 있다. 연예인들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 하락 등 타격을 입을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 점주 26명은 승리 등을 상대로 총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했다.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은 한때 점포별로 월 매출 1억원가량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점주들은 지난 1∼4월에는 기존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승리 브랜드 믿고 높은 가맹비 지불했는데, 승리 리스크로 피해 막심”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다”며 “(버닝썬 사태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승리 브랜드를 믿고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높은 가맹비를 지불하고 가게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박상민도 민사소송 진행 중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연예인은 승리뿐만이 아니다. 가수 박상민씨도 4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 4일 춘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씨 지인 A씨는 10년 전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씨를 상대로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박씨가 본인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씨가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씨가 A씨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21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수지도 소송 당해 배상금 지불하기도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불한 연예인도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일이 대표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지난달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서 수지 등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불법 누드촬영’ 사건에서 문제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는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다.
이에 이씨는 수개월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 판사는 1억원 중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