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남자라서 유죄고 여자라서 무죄라고요?"

입력 : 2019-08-09 06:54:41 수정 : 2019-08-09 08:14: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혼 여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남학생과 성관계 / 교육지원청 중징계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 / 경찰 무혐의 처분…"미성년자의제 강간죄 적용 안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 아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에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누리꾼들 "여교사 아닌 남교사였다면 수사 결과 다르게 나왔을 수도"

 

이번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남녀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교사가 아닌 남교사였다면 수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남학생이 여교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이슈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