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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교사가 학생과… "이번에도 무혐의 나오려나" 학부모 ‘분노’

입력 : 2019-08-20 18:27:53 수정 : 2019-08-26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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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잇단 사제간 성추문에 불안감 확산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여초’ 현상이 심각한 교직사회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자 불안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적잖다. 당사자가 여교사일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초·중·고교 불문, 비슷한 사건 잇따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관내 한 고등학교가 지난 5월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30대 A(여)씨가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달 이런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 사안을 알렸다고 한다. 경찰은 B군 부모가 별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적절한 관계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B군의 부모는 A씨가 올해 초부터 B군에게 과외 공부를 해주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시교육청에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청은 A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데다 면직 처분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충북지역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C(여)씨가 지난 6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에 C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학생이 13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강압 등에 의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7년에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었지만 피해자인 6학년 남자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자신의 반라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밖에도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학부모들 분노 키워

 

충북 여교사 사건처럼 처벌이 미약한 사례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서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가 선처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여교사 사건은 왜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라 하지 않느냐”, “남학생은 미성년자 아니냐” 같은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여성계가 이런 사건들에선 조용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와 성관계를 한 중학교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일부는 교단의 여초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교사 18만6684명 중 14만4055명(약 77%)이 여교사다. 중학교 여교사는 전체 10만9906명 중 7만6615명(69.7%), 고등학교는 전체 13만4227명 중 7만339명(52.4%)로 학교급이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만 도·농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C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제 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며 “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들 가진 부모는 불안해서 학교 보내겠느냐”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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