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동안 17번이나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지난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A씨의 음성을 공개하며 “허위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개된 음성 속 A씨는 “살인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말했으나, 위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통화에서 A씨는 “여기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6명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다가 말을 더듬더니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년 동안 17번이나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씨는 그동안 허위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빨리 오는지, 소방이 빨리 오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경찰·소방이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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