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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남편 몸보신 위해 감자탕 검색?… 현 남편 “먹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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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4 17:14:30 수정 : 2019-08-14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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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이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36) 측의 주장을 피해자 유족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씨 측을 비판했다.

 

고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하게 됐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은닉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속개된 첫 정식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바꿨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이불에서 검출된 피해자 혈흔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씨의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남편도 이날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고씨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남편 A씨는 “고씨와 고씨 변호인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면서 고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며 “고씨 측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행태에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는 전남편과 나를 과한 성욕자로 몰고 가면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고씨 측은 더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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