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파라솔 등 비치 용품 대여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산국세청이 해운대 백사장 파라솔 임대 단체들의 수년간 세금 신고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금 매출 신고를 전부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의 경우 해운대 백사장 18개 파라솔 단체와 샤워장 5곳에서 지자체에 보고했던 매출액은 7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 2억5000만원을 누락하고 카드 결제액만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2016년에는 이들 단체가 총매출액 10억1000만원을 구에 보고했지만,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액 5억원 정도는 누락했다.
파라솔 임대 사업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구청에 현금 매출액을 신고할 때도 이미 단체들이 현금을 많이 빼돌린 뒤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그마저도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수년간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각 단체를 상대로 조사해 정정 신고나 변경 신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조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운대구가 파라솔 단체의 탈세를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파라솔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구에서 파라솔 단체별 세금 신고 명세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해온 것을 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구에 매출액 신고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산자료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다시 매출액을 조사하기보다 공무원이 불러주는 숫자를 기재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