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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흉기·CCTV 확보…警,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08-17 17:53:49 수정 : 2019-08-17 2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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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등 사체 일부 추가 발견, 일치 여부 조사중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머리 등 사체 일부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일명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일 모텔 손님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를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자신의 방 안에 방치했다가 시신을 유기해 지난 12일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 유기 과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와 칼 등을 확보하는 한편,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보강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색 5일째인 지난 16일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팔 사체를 발견한 뒤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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