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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45% 중단 ‘초강수’

입력 : 2019-09-30 19:50:21 수정 : 2019-09-30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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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회의 1차 미세먼지 대책 / 3월 최대 27기까지 발전 멈춰 / 수도권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전망 / LNG 대체 땐 전기료 월 1200원 ↑ / 법 개정·전기료 인상 과제 남아

1년 가운데 4개월 동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떨어뜨리기 위한 긴급처방이 나왔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 50만 도시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전체의 45%인 27기까지 가동이 멈춘다. 하지만 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다 전기요금 인상처럼 달갑지 않은 요인도 있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미지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1차 국민제안은 기후환경회의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석 달간 권역별 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펴는 ‘계절관리제’가 핵심이다.

그중 가장 과감한 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60기가 있는데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 봄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특정 발전소를 4개월 내내 중단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가동을 멈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단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안병옥 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10GW 예비력 확보를 담보한 상태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대부분 노후 경유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포항·청주·천안·전주·김해·창원)에서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다.

국가산업단지(44개)와 사업장 밀집지역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감시에 나선다. 1종 사업장(대형사업장)은 계절관리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특별배출허용기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12∼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30% 저감’을 공약한 데 비춰보면 비록 ‘고농도 계절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해도 매우 야심찬 목표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42일(지난해 서울 기준)에서 30일로, 일 최고농도는 137㎍/㎥에서 10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운행 제한의 경우 현행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12∼3월 상시조치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 위원장은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순조롭게 개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세부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에 담아야 하는데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15일 서울을 뺀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법 시행이 지연된 바 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당장에라도 실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대신 LNG발전을 늘리면 4인 가구 기준 월 607∼1200원가량 인상요인이 있다고 봤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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