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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인격살인 당했다”며 ‘성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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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5 15:01:45 수정 : 2019-10-16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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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최초진술·경찰진술·법정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재판부에 폐쇄회로(CC)TV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CCTV 영상 2개와 피해자 진술 일치 여부 등을 다음 재판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 전 회장과 피해자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목격자가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못 알려졌으며, 최 전 회장은 인격살인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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