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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5㎏ 이하 소형 드론에 대한 비행안전성 인증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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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4 15:16:00 수정 : 2019-10-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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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륙중량 25㎏ 이하의 군용 소형 드론에 대한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 규정이 삭제됐다. 향후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이날부터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의 드론은 비행안정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금까지 상용 드론 구매 시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 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방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되면서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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