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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 vs 군인권센터 "허위·진실 분간 못해"

입력 : 2019-11-05 23:00:00 수정 : 2019-11-05 2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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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 "청와대가 국민 우롱하고 국가 혼란 빠트려" / "靑 최종본 존재 알면서 은폐·침묵" / 군인권센터 "河 공개한 문건은 위·변조된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촛불정국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청와대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허위와 진실도 분간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빠져 있었다”면서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고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으나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빠진 9개 항목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 의원은 “더 심각한 점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 해놓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주장하는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선 다음 날 기무사 계엄 TF 관계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하기 위해 위·변조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 작성일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로 돼 있으나, 최종 수정일자는 두 달여 뒤인 5월10일”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군 작전 계획에 어긋나거나 초법적 내용,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이 고의로 삭제돼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내용 등이 빠진 걸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골라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은 물론, 수사보고서를 공개해 ‘내란 음모 사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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