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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측 “정경심 준 1억5000만원은 이자”…이율 30%?

입력 : 2019-11-27 17:17:29 수정 : 2019-11-27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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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재판서 횡령 혐의 등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한 게 아닌, 빌린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실질적 대표를 맡았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횡령)에 대해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율이 30%나 되는 셈이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지급한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해당 혐의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문제의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향후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씨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몇몇 혐의는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주가부양 의혹에 대해선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하는 한편,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자료사진

검찰은 또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는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도 재판부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기소 이후에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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