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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박찬주 前대장, 뇌물 무죄 확정

입력 : 2019-11-28 19:20:54 수정 : 2019-11-28 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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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 인정 / 대법, 벌금 400만원 원심 확정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박찬주(61·사진) 전 육군 대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박 전 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항공비 등 76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여만원과 김영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과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2017년 10월 박 전 대장을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했고,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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