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5일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제보내용 언급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곽 의원의 주장을 포함,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해당 수사관은 ‘이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 비서관이 수사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며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치적으로 악용하는 곽 의원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곽 의원은 제 이름을 거명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설혹 근거가 약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그간 어떤 억측도 감내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고인의 부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저열한 행위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에게 “본인의 모습이 과연 우리 정치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비서관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저 또한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고인이 편안하게 안식하시고 유가족들께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만기일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일 때 이뤄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무마하는 데 외압을 행사한 ‘윗선’을 찾는 수사도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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