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노영민 “靑 공직자 솔선수범…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입력 : 2019-12-16 18:23:25 수정 : 2019-12-16 22:58: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노영민 실장 ‘12·16대책’ 관련 권고 / 고위직 중 투기지역내 다주택자 겨냥

청와대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발표에 맞춰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의 수도권 집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은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노영민(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내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혀 ‘반강제성’이 담긴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에 관해 묻자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니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겠나”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임용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 권고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가 주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기준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박종규 재정기획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해당된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모두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모든 공직자가 다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처럼 서울 반포에 한 채가 있고, 고향 청주에 한 채가 더 있는 경우 “저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솔선수범을 통해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자세를 고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부동산 안정화도 가능하다는 절실한 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