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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000일 맞은 박근혜… 사면 가능성 낮아

입력 : 2019-12-25 19:23:29 수정 : 2019-12-25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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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재판 진행중… 형 집행정지도 불허/ 법조계, 내년 초쯤 재판 종결 전망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이 구속 1000일을 맞았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수감생활을 오래 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구속 1000일째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간 구속됐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인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연말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되거나 형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 중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제외하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인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면 외에 형 집행정지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앞서 검찰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만인 지난 3일 구치소로 복귀한 상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는 시기를 내년 초쯤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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