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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했지만 성매매 등 불법 인지 못해” 대성 무혐의

입력 : 2020-01-02 23:00:00 수정 : 2020-01-02 2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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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건물서 불법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 무더기 기소의견 송치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사진)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접대부를 동원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매매 관련 범죄는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이 해당 불법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빅뱅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 연합뉴스

 

지난달 경찰이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당시 대성은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이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 및 투약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통화한 사람 수십 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오는 등 마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해당 건물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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