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인 안 경장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용산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안 경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안 경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처벌이 유예될 수는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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