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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반값, 청년·신혼부부 모여라” 임대주택 약 3만가구 입주 모집 시작

입력 : 2020-02-17 14:15:54 수정 : 2020-02-17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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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 시작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만8000여 가구가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했다. 매입임대주택이 6968가구이며 전세 임대주택이 2만1000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이번 신청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다. 매입 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 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다가구주택만 지원하는 유형Ⅰ과 달리 유형Ⅱ는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유형Ⅰ은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70%(유형Ⅰ은 30∼40% 수준)이다. 다시 말해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세 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용 9000가구, 신혼부부용 1만2000가구다. 전세 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다. 신청 희망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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