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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지마세요”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입력 : 2020-03-23 21:05:59 수정 : 2020-03-23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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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 당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세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외교부는 발령 이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 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여행경보 제도에 따라 1·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지역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국내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국내가 더 안전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내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방식 등 세계 최고 수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있는 수준이다. 해외에 있을경우 아무래도 언어라던지 의료보험 등 여러 제반시설이용에 취약할 수있기때문에 국내에 있는게 더 낫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달 간이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내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2단계 이상∼3단계 이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여행 취소 및 연기의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제도에 따라 1·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지역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기존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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