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수 차례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성인 이 환자는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를 총 6차례 방문했고, 하루 두 차례 들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36번 확진자인 A(27·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는 A씨 등 미국발 입국자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하지 않았을 때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 기간 A씨는 지난달 31일 편의점을, 이달 1일 오후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들렀고 같은 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지난 3일 저녁에는 해당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 편의점에 갔다.
그러던 A씨는 귀국 비행기에 동승했던 승객 중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이달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A씨에게도 자가격리 준수 의무가 생겼으나 그는 통보를 받은 날 오후에도 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5일에도 오후 4시20분쯤과 8시20분쯤 2차례나 해당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6일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돈가스집, 같은 고깃집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7일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이튿날 확진 판정이 나와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구는 수 차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A씨를 결국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A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스타벅스가 뭐길래”라거나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등의 비아냥이 나온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의 고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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