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A(15)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 여학생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한다.
A군은 친구 B(15)군과 함께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5)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C양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다.
A군 등이 다니던 학교 측은 지난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출석정지 3일과 함께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과정이라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처벌 중에는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A군 등은 이후 인천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C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화제가 되면서 알려졌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죽이다)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면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3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C양의 오빠는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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