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캉’ 강정호(33·사진)의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상벌위원회가 25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 징계를 논의할 상벌위원회를 25일 오후 3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강정호는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를 거쳐 2015년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5% 상태로 운전을 하던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는 2017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강정호는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 활동 길이 막힌다”며 선처를 호소한 강정호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강정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해 3월 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정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서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 그는 2019년 피츠버그에 재계약했으나 기대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출됐다. 이후 다른 미국 팀의 문을 두드렸으나 여의치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가 멈추며 상황은 악화됐다.
강정호는 결국 올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KBO에 국내 무대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KBO는 야구 규약 151조에 음주운전 제재 규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약은 2018년에 만들어졌고 강정호의 사고는 2016년이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규약에 위배되지 않고 강정호가 복귀할 길도 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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