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3·사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KBO 상벌위원회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강정호는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사고 및 뺑소니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소속팀인 미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레츠에서 방출됐다.
상벌위는 “강정호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야규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이 성사돼도 1년 동안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를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후에는 실격 처분이 해제돼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정호는 임의탈퇴 신분이어서 KBO리그로 복귀하면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하게 된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