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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휴대폰을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기려고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이후 A씨는 주운 휴대전화를 집 서랍 속에 넣고 잠이 들었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국내 기업 중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던 A씨는 6일 뒤 다시 일하던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한 달 뒤 국내로 귀국했다가 A씨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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