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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성폭행 '무고'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 2020-07-09 09:01:57 수정 : 2020-07-09 0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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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2)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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