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연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강타 중인 집중호우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특히 큰 경기·충청·강원의 7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그리고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 등 10가지가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핵심은 역시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통상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밖에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조치도 있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혜택도 있을 수 있다.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앞서 강원도 산불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그리고 경북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동안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 대구 등이 첫 사례가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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